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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적용여부

중소기업 취업시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을 회사를 통해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청년의 경우 만34세 이하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5년간 90%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군복무시 해당 복무기간만큼 연장해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복무를 1년 6개월 했다면, 만 37.5세이하 되는 시점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군생활 대신 3~5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대체진행시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병역특례를 통한 대체복무는 군복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 병역지정업체가 중소기업이라면 일반인 신분과 동일하게 청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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