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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안하면 겪는 불이익 및 자활급여 특례자 요건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안하면 받을 수 없는 급여의 종류 및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취지를 알아보고, 자활급여 특례자의 자격요건 및 혜택을 일반 급여자와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와 관련된 생계급여

우선 조건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들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와 연관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이며, 나머지 급여는 자활근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2.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안하면 생계급여 지급 불가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근로 참여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해당 급여의 요건만 맞으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활근로 최소 요건

조건부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셔야 할 자활근로 요건들이 있습니다

  • 자활 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자활 기간: 최대 5년까지 참여 가능
  • 자활 업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 자활 장소: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4. 업무 유형별 자활 급여액

자활 급여는 매년 최저시급 인상률에 비례해서 상승하며 아래 기준은 2024년 기준이오니 참고 후 복지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유형 실제 하는 업무 일당 및 월소득 환산액
시장진입형
(노동시장 진입 준비)
청소, 집수리, 식품제조, 봉제, 운송, 용역 등
난이도: 상
57,930원 (월 1,506,180원)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서비스, 보육지원도우미 등
난이도: 상중
50,200원 (월 1,305,200원)
근로유지형
(근로능력 향상 준비)
환경청소(공원 등), 폐자원 재활용 등
난이도: 하
27,800원 (월 722,800원)

5.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오해

생계급여받으려고 자활근로를 통해 자활급여를 받았는데, 자활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말을 듣고 자활근로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말은 잘못된 표현이며, 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리마인드차 자활근로를 통한 자활급여를 주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활근로를 통해 업무능력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도움 없이도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한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생계급여 기준금액입니다. 자활급여의 70%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생계급여 금액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기준금액은 1인가구는 월 722,800원, 4인 가구는 1,833,572원입니다. 만약 나 혼자 1인가구로 사는데 자활급여액이 월 7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22,800원을 지원받고, 73만 원이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생계급여는 더 이상 못 받더라도 자활근로 활동을 통한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며, 이번에 신설된 자활급여 특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 자활급여 특례자와 일반 자활급여자의 차이

자활급여 특례는 2024년에 신설되었고 취지는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서 수급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5년간의 특례 기간 동안 계속 자활근로활동 및 근로급여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활급여 특례자와 일반 자활급여자는 자격 요건과 혜택 차이를 아래와 같이 비교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 자활급여자
지원목적 자립 촉진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자격요건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한 자
(1인가구: 월 831,157원 / 4인가구: 월 2,160,386원)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적용대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기간 5년 해당없음
생계급여 중지
(단, 일시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가능)
지급
자활급여 계속 참여 가능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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