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증여세 이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현금으로는 5,000만원까지(10년동안) 증여세 없이 줄수있고, 또 최근에는 정부가 청년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1억 5천만원 (양가 기준 최대 3억원까지)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시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발표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결혼을 하지 않아도 1억 5천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법정이율 4.6%를 기억하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은 빌린돈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정말 증여가 아닌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빌린돈의 이자를 부모에게 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의 4.6%(년 기준)이자를 부모에게 납부(은행이체 증빙등)를 해야합니다. 또 이자를 법정이율(4.6%)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때 1,000만원(년 기준)미만일 경우, 이자를 부모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차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4.6%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고 그에대한 증빙서류가 있는게 증여세 이슈로부터 안전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용방식으로 이자 0원으로 조건하에 최대 2억 1,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억 1,700만원 초과시에는 ㅡ에 해당
2.부동산을 활용한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10억이상 지원
여기서 높은 금리의 메리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부모소유 건물가격: 20억원
- 자녀 주택구입을 위한 건물담보대출: 5억원 (평균 이자율 4% 가정)
이럴경우, 자녀명의로 5억대출이 진행되고 부모님 건물은 담보만 진행해주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품은 은행에 직접 내방후 상담해보세요)
그렇다면, 자녀 본인이 5억원에 대한 원리금 또는 이자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이율 4.6% 기억나시죠?
자녀는 부모덕분에 4% 인 낮은이자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4.6%-4%=0.6%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5억x0.6%(년 기준)=3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1,000만원(년 기준)미만은 증여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0.6%이자가 1,000만원 미만하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약 16억 6천만원까지 가능하겠군요. 집안에 재산이 좀 있으시다면, 이런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